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정보보호 사전점검(이하 ‘사전점검’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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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호 사전점검(이하 ‘사전점검’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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