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보호 사전점검(이하 ‘사전점검’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정보보호컨설팅"이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보호대책의 제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 컨설팅을 말한다.
3."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사전점검의 실시 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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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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