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9조"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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