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14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강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 관계인 등" 중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3. 다른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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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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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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