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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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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