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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정위험물질의 법령상 뜻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대표 출처: 가축전염병 예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