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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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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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