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備置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産目錄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書類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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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備置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産目錄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書類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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