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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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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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평가"라 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근거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심사 또는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3. "재평가"란 수자원시설의 건설 이후,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