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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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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