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바이오파운드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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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바이오파운드리의 법령상 뜻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제작·시험·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합성생물학 육성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제작·시험·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제작·시험·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를 말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6. "총괄주관기관"이란 바이오파운드리 입지기관으로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말한다.7.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사업단장 산하에 설치된 조직 및 기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