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
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