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
    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