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旣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