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4-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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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旣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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