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旣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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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제7조 · 납부액의 감면제8조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제9조 · 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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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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