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9.23, 2022.2.22, 2024.4.26>
1.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2.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 견적서
3.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③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2.22>
1.직무발명의 내용 및 사용기간
2.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④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22, 2024.4.26>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1.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료 예정가격 = 직무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 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2. 제1호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단위당 기술료 예정가격을 직무발명 기술료…
제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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