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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7.31>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7.3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상카드의 열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①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