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등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1.20>
1.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삭제 <2013.11.20>
4.보호자가 마약류ㆍ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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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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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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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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