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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별지 제3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

별지 제5호서식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