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2022.10.20>
1.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1의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2.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3.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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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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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ᆞ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ᆞ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ᆞ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 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ᆞ…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