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 (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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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11>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농장명(성명) | 전화번호 농장 소재지 신 청 현 황 | 가축 종류 한우 [ ], 젖소 [ ], 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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