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 (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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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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