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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우수공예품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우수공예품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심사기준ㆍ절차,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