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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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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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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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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