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우수공예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공예품의 지정우수공예품문화체육관광부장관신청품목별지자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심사기준ㆍ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견본품
2.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신청품목의 고화질 사진 파일
4.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심사기준ㆍ절차,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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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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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