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