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조문 요약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중점관리대상업체임무고지서별지성평등가족부장관제1호서식제2호서식지정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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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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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