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