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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한다. <개정 2025.3.1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