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공디자인진흥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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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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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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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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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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