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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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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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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