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용대상기관은 시스템 운영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