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10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대상기관은 시스템 운영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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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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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