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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조문 원문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조문 원문
    나 공판장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조문 원문
    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