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3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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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표 준 송 품 장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 판매원표 | 판매원표 | 판매원표 | 판매원표 |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정 산 서 정산일자 | 정산일자 | | | | | | | | | 상호명 | 상호명 | 상호명 | 상호명 | 상호명 | | | | 출하자 | 출하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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