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3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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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를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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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를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개설자"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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