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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변호인의 참여 등조문 원문
    소송법 제244조의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 중 출석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동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②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인 참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