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변호인의 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면담ㆍ조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면담ㆍ조사의 목적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 중 출석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동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및 ‘변호인 등의 신문, 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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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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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