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 소관 대검찰청 · 총 10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11-23 · 시행 2021-11-2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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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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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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