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6.05.16.>②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6.05.1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2016.05.16.>②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