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6.05.16.>
②국립과천과학관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6.>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목개정 2016.0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5.16.> | | | | | | |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5.1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