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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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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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6.05.16.>
②국립과천과학관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6.>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목개정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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