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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기업 선정 등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기업 선정 등조문 원문
    2021.6.4.>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4., 2024. 7. 1.>④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