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우수기업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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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4., 2024. 7. 1.>
④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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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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