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우수기업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4., 2024. 7. 1.>
④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021.6.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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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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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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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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