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우수기업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4., 2024. 7. 1.>
④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021.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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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4.> 제 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기업명(기관명, 단체명): 소 재 지: 선정유효기간: 위 [기업/기관/단체]은/는「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상정보를 경영에 적용하여 손실을 저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영효율을 증대시켰기에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Certificate of Excellence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6.4.> Certificate No. Terms of Validity: Certificate of Excellence in Management Using Weather Information [company] [address] We hereby certify that [company]…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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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