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
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때에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또는 날인하여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
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