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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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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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건복지부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7.>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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