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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조문 원문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