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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5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인3. 이 지침 서식 제8호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에 대한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5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5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1회 확인3. 이 지침 서식 제8호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에 대한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