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 소관 대검찰청 · 총 144조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12-26 · 시행 2024-12-26 · 조문 1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안교육제100조 취급인가자 지정제101조 정ㆍ부책임자 운영제102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제103조 암호실 관리제104조 암호문 관리제105조 제공 및 반출제106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제107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제108조 개발 및 제작제109조 소통 및 관리 등급제11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10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제111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제112조 검사제113조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제114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115조 운용 및 관리제116조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제117조 배부ㆍ반납 및 운반제118조 변경 사용제119조 인계인수제12조 보안책임제120조 운용현황 통보제121조 운용관리실태 점검제122조 사고발생시 조치제123조 정비제124조 파기제125조 개발 및 지원요청
제126조 ~ 제22조 (30개)
제126조 적용 및 운용제127조 반납 및 파기제128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129조 보안관제 인원제13조 보안대책 수립제130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131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제132조 초동 조치제133조 조치결과 통보제134조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제135조 운영현황 통보제136조 직원 교육제137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138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39조 재발방지 조치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40조 정보협조 요청제141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42조 정보공유시스템 이용제14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44조 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제15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6조 검토 기관제17조 검토 생략제18조 제출 문서제19조 검토결과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현황 제출제21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2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제23조 ~ 제5조 (30개)
제23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제2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5조 도입현황 제출제26조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제27조 계약 특수조건제28조 용역업체 보안제29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31조 원격지 개발보안제3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33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4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35조 대상 제품제36조 검증기관 및 신청제37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및 안전성 시험 협조제38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9조 취약점 조치제4조 책무제40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41조 이행여부 확인제42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43조 상용 인터넷망 사용금지제44조 상용 인터넷망의 예외적 설치 및 관리제45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6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7조 무선랜 보안제48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9조 영상회의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제50조 ~ 제77조 (30개)
제50조 인터넷전화 보안제51조 인터넷 사용제한제52조 외교통신 보안제53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54조 검찰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제55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56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57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58조 서버 보안제59조 공개서버 보안제6조 정보보안심의위원회 운영제60조 로그기록 유지제61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62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63조 사물인터넷 보안제64조 원격근무 보안제65조 국제회의 보안제66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67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68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9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제7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70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71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7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73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7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75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76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7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제78조 ~ 제99조 (24개)
제78조 빅데이터 보안제79조 개별사용자 보안제8조 정보보안내규 제정제80조 단말기 보안제81조 계정 관리제82조 비밀번호 관리제83조 전자우편 보안제8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85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86조 위규자 처리제87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88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8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9조 정보보안감사 등제90조 RFID 보안제91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92조 재난 방지대책제93조 대도청 측정제94조 무선통신망 보안제95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96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97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제98조 평가 실시제99조 사용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