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보조사업 총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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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총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
따른 제재부가금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②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