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교육부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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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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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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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0의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0의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1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2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3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4조 보조금 사용방법제15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6조 별도 계정 등제16의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17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8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19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예산절감액 등제21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5조 검증기관의 책임제26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7조 자료보관제28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29의2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제3조 정의제30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31조 과오납의 환급제32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제33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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