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