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0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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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PERSONAL INFORMATION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 (앞쪽)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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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외국인 근무자 현황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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