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1조 (기본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안사건 또는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다음부터 "기본사건"이라 한다)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음부터 "부수사건"이라 한다)은 기본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다만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
접수사무관등은 부수사건이 접수된 경우, 기본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본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에는 제출된 종이신청서를 전자화하여 담당재판부로 전자적으로 인계한다.
기본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님에도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이를 출력하여 종이기록으로 조제한 후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기본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또는 기본사건의 기록이 폐기된 이후, 부수사건의 신청서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수사건은 전자기록화 하고, 종이로 제출되면 전자기록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이면 전자기록화 한다.
강제집행정지, 기피 등 본안재판부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본안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담당재판부가 아닌 일반재판부에서도 전자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삭제(2013.01.18 제1424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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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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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