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1조 (기본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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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안사건 또는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다음부터 "기본사건"이라 한다)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음부터 "부수사건"이라 한다)은 기본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다만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안사건 또는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다음부터 "기본사건"이라 한다)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음부터 "부수사건"이라 한다)은 기본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다만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접수사무관등은 부수사건이 접수된 경우, 기본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본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에는 제출된 종이신청서를 전자화하여 담당재판부로 전자적으로 인계한다.
③기본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님에도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이를 출력하여 종이기록으로 조제한 후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④기본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또는 기본사건의 기록이 폐기된 이후, 부수사건의 신청서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수사건은 전자기록화 하고, 종이로 제출되면 전자기록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이면 전자기록화 한다.
⑤강제집행정지, 기피 등 본안재판부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본안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담당재판부가 아닌 일반재판부에서도 전자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⑥삭제(2013.01.18 제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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