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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감법 및 시행령’ 검색 결과 4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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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2조 · 용어의 정의 등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법」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 ㅇ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 된 정책 및 그 운영실태 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ㅇ 이에 연차보고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로 ‘ 정책에 대한 설명부분 '과 ‘ 그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분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특히 운영실태가 관련 정책의 취지나 기준에 부합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분'은 상술 한다. - 또한 연차보고서를 통해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img id="20635727"> </img> 1.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등의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포함되는 반기 및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확인 및 의견표시(이하 “검토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책임과 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준칙에서 “감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독립된 감사인이 동 준칙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1-1)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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