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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복권위원회의 기능
제11조
복권위원회의 위원
제12조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
수당과 여비
제14조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복권기금의 재원
제15의2조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제16조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7조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제18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제19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제1의2조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제2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1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22조
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제22의2조
권한의 위임
제2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제3조
1인당 1회 판매 한도
제3의2조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제4조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제5조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제5의2조
당첨금의 분할지급
제6조
이월 횟수의 제한
제7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제8조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제9조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