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실의 효력발생일의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④이 규정에서 "주주"는 조합,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본다.
⑤이 규정에서 "원주식"이란 증권예탁증권으로 표창된 주식을 말한다.
⑥이 규정에서 "원화표시채권"이란 외국법인등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외화표시채권"이란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⑦이 규정에서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 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 "자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⑨이 규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0. 11. 8.>
⑩이 규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 증권의 발행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또는 분기검토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신설 2010. 11. 8.>
⑪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5-14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⑫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 기타 관계법령과 금융위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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